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에 의거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볍령은 아래와 같고요. [출처: 법제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반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 규약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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