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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매기224
새침한갈매기22422.11.07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에 16세대 짜리 나홀로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관리인이 없어 세대 대표가 관리비를 걷고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세부내역서는 받기는합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지않으나 걷는관리비가 모두 사용되지않고 일부적립식으로 모아두고있습니다
이사시에 큰단지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집주인 관리인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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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에 의거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볍령은 아래와 같고요. [출처: 법제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반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 규약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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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리인, 관리사무소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후 반환 받으면 됩니다.


    명확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은 집주인이 지불하는게 맞고 이를 납부의 편의성으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실거주자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받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는게 먼저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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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관리비 속에 장기수선 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되고 적립되는 부분이 있는게 맞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환급 받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관리비 내역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의 적립여부를 문서로 관리세대 대표에게 통보하여, 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게 맞다면, 집 주인을 대위하여 대표가 받았기 때문에 대표에게 환급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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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관리비 내역 자체에 장기수선충담금이라는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적립하여 모아두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를 반환요청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관리비 전체에서 매월 얼마씩 적립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항목이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은 내용으로 볼수 있냐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듯보입니다. 또한 16세대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기에 임의로 모아둔 적립금에 대해 임대인이 인정하고 반환해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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