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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쭈꾸미34
잘생긴쭈꾸미3421.08.05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 8층까지는 주민세대입니다

관리실은 별도로없고 주민대표가 관리비를 모아 공과금등을 납부하고있습니다. 상가도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데 최근 입주한 상가에서 관리비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자라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도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해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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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 발급받아 세입자에게 전기료 등 관리비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GvkL7xYW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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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리비 세금계산서의 경우, 보통 과세와 면세(수도요금)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하고 공제를 받으시려면, 과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과 계산서를 수취 해야 하는데, 상가 관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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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겸용주택 중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의무적으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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