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리비 세금계산서의 경우, 보통 과세와 면세(수도요금)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하고 공제를 받으시려면, 과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과 계산서를 수취 해야 하는데, 상가 관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