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을 한다고 하는데

빨간****
2020. 10. 16. 14:28

안녕하세용 무역 초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X선 검사가 어떨때 X선 검사를 하는건가요?? 원래는 같은 화물을 선적해도 검사걸린적은 없는데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x-ray를 통한 물품의 검사는 여행자 휴대품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항만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차량에 컨테이너를 실은 상테에서 x-ray로 안에 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절차는 1. 컨테이너 화물 도착 -> 2. 통제요원이 검색기를 작동하여 x-ray로 화물을 스캔-> 판독요원이 스캔한 데이터를 판독 ->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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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 검사는 랜덤선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화물이 검사에 걸리는지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피해서 수입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통상적인 검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2020. 10.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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