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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표범280
다정한바다표범28023.11.20

보증금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런상황일때 비밀번호 바꿔도 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정도


이유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테 물어보니 저 나가고 다음날 바로 들어올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알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이틀 후 아직 도배장판 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안줄까봐 불안하더라구요. 제 짐은 다 뺀 상태입니다. (새입주자가 계약금 등 다 낸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는 4년전에 했었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하기위해서요


그래서 불안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받을 수 있다고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길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기분이 나빳는지


그집에서 냄새가 나더라, 뭐가 망가졋다더라 등등 말하며 수리비용이 꽤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별 문제없이 잘 살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신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기물이 파손되는것은 집주인이 책임지시는게 맞다"고 반박했구요.


새로 입주하실 분 어쩌다가 만났는데 제 개인 전자기기 버리는거 쓰고싶다고 하셔서 그냥 드렸고 설치까지 해드렸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문자로 비밀번호 바꾸고 전출신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공인중개사가 씹네요.


궁금한건 제가 지금 그 집 다시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가방하나 두고와도 문제없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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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만, 질문처럼 할 경우에 서로간 갈등이 더 심해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기에 다음 임차인 입주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권리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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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다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음임차인 들어올때 보증금다받고 키번호 넘기세요

    많은돈도 아니고 임대인들이 왜그러시는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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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꾸는것은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았을때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아 인도못해주겠다고 짐을 조금 옴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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