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9월~10월정도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다가 두군데에 재취업하고 적성에 안맞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다 연말정산 서류 다 제출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도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소득 합산이 잘 되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확인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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