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