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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23.05.31

종합소득세 납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9월~10월정도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다가 두군데에 재취업하고 적성에 안맞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다 연말정산 서류 다 제출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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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도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소득 합산이 잘 되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확인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