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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23.06.13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몇군데 옮겨 다니며 일이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할때 직장 한군데만 연말정산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다니던 직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나머지 직장은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라는데 이거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낸거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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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개 회사를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홉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곱루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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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지에서 하게 되며, 이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모두 합산해서 세금정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는 추가납부, 환급 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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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며, 합산 시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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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와 근로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기존보다 증가하므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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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다시 반영하여 환급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 근로소득부분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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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직장의 연말정산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발생하나,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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