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개 회사를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홉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곱루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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