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몇군데 옮겨 다니며 일이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할때 직장 한군데만 연말정산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다니던 직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나머지 직장은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라는데 이거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낸거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개 회사를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홉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곱루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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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지에서 하게 되며, 이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모두 합산해서 세금정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는 추가납부, 환급 등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며, 합산 시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와 근로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기존보다 증가하므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다시 반영하여 환급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 근로소득부분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직장의 연말정산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발생하나,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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