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직은 주 52 시간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굼해서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 정직원이랑 도급직 차별 52 시간 대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무슨말이냐면요. 정직원은 회사소속 이여서 주52시간 적용할꺼고 도급직은 본회사 직원 아니니 안하겠다 이렇게 현재 말슴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의 도급업체는 30명 미안회사입니다. 그래서 7.1일까지 괜찮다고생각하여. 이렇게 말슴하는걸까요? 근데 같이근무하는데. 갑짜기 2021년되고서. 너의는 도급직이니 52시간 못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안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