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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도요175
의로운도요17521.11.04

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5인미만 협력업체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인데 저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입니다.

4일을 12시간씩 일하고 2일 쉽니다.

주60시간인데...52시간 뺀 8시간은 특근으로 처리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시급이아닌 월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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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아닌 초과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지급을 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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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 통상근로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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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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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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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40시간을 초과하는근로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협력업체 근무라면 근로관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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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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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최대 가능한 시간은 주중 40+12 휴일근로 8x2 =

    주최대 68시간근무가능합니다.

    법위반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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