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40시간을 초과하는근로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협력업체 근무라면 근로관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