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있는데 우선 취업규칙 확인 부탁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2주 탄력근로제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사용한다면
2주의 시간 중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됩니다.
즉, 1주차는 바빠서 60시간 근무했으면 2주차때는 44시간만 근무해서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것 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 40 시간과 고정연장근로 12시간으로 되어있다는 전제)
이런 탄력근로제가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주 52시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과 별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