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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쇠오리123
영특한쇠오리12322.02.10

보육교사 퇴직 시 근로기간과 사직서날짜

보육교사입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근로일은 2021.03.02 으로 되어있는데

사직서 퇴사일은 2022.02.28로 기입하라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건데

2022.03.01로 퇴직날짜를 기입해야할까요?

그 날은 삼일절이니

2022.03.02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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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자’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날로, 근로가 종료된 당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자’란 ‘마지막 근무일자 +1일’의 개념으로 즉 평일이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2.~12.31.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만 유지되었다고 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례입니다.

    따라서 2022. 3. 1.로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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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근로 계약의 종료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나 노동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위 계약 종료일 등에 퇴사일 기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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