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퇴직 시 근로기간과 사직서날짜
보육교사입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근로일은 2021.03.02 으로 되어있는데
사직서 퇴사일은 2022.02.28로 기입하라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건데
2022.03.01로 퇴직날짜를 기입해야할까요?
그 날은 삼일절이니
2022.03.02로 써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자’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날로, 근로가 종료된 당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자’란 ‘마지막 근무일자 +1일’의 개념으로 즉 평일이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2.~12.31.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만 유지되었다고 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례입니다.
따라서 2022. 3. 1.로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근로 계약의 종료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나 노동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위 계약 종료일 등에 퇴사일 기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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