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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쇠오리123
영특한쇠오리123
22.02.10

보육교사 퇴직 시 근로기간과 사직서날짜

보육교사입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근로일은 2021.03.02 으로 되어있는데

사직서 퇴사일은 2022.02.28로 기입하라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건데

2022.03.01로 퇴직날짜를 기입해야할까요?

그 날은 삼일절이니

2022.03.02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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