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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직박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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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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