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근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있었고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비자발적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 상기 이직 사유가 사실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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