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회차까지 받았고 5회차 실업인정기간입니다. (1/16까지)
그런데 면접 후 취업이 확정되어 1/3부터 출근 예정인데요
취업사실 신고하려 홈페이지 들어가니 신고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더라구요
1. 이 경우 1/3이나 대충 그 주 근로계약서 쓰는 날에 홈페이지에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확정된 날에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2. 12/16~ 1/3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인정일 후에 하는 것이므로, 실업인정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2. 1/2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1월 2일까지 실업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날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당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1/2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