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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12.28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이됐는데 취업사실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현재 4회차까지 받았고 5회차 실업인정기간입니다. (1/16까지)

그런데 면접 후 취업이 확정되어 1/3부터 출근 예정인데요

취업사실 신고하려 홈페이지 들어가니 신고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더라구요

1. 이 경우 1/3이나 대충 그 주 근로계약서 쓰는 날에 홈페이지에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확정된 날에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2. 12/16~ 1/3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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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인정일 후에 하는 것이므로, 실업인정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2. 1/2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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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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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1월 2일까지 실업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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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날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당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1/2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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