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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콰가35
예리한콰가3522.03.28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되어 취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되면 그 전날쯤, 즉 3월 31일날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첫 근무 후에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첫날 퇴근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첫 근무 전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 받는 날이 근무로 인정되어

돈을 받게 될 경우 교육받기 전날까지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않다면 교육 받은날의 실업급여를 제하고 첫 근무 전날까지 인정 될 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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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지,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만을 지급하지 않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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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언제 입사일이고 언제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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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시는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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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하여 임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교육받은 날부터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사실을 알리고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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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첫 근무 후에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첫날 퇴근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신고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제출하면 족합니다.

    다만 대기기간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제한되니 사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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