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는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가액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시의 양도
가액별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0%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30%이내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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