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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09.24

상가건물 매도 시 부가세 문제

예를 들어 10억 짜리 건물이면 매도시에 부가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디 토지는 안나오고 건물만 나온다는데 건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부가세를 산출할까요??


그리고 그 부가세를 매수인이 내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매수인은 그 납부한 부가세를 100%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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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계약서 상 각각의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기재 된 금액이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게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이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금액이 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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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분에 관한 내용은 다른 질문에 작성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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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는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가액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시의 양도

    가액별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0%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30%이내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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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판매가격의 10%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총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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