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