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산정하죠?? 예를 들먼 토지와 건물 통으로 10억에 매도할 시 건물만의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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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기준시가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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