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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
터프한산양1623.05.08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던중에 채팅으로 "oo님 저랑 빠_구리 치러가실?"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그 말은 한 사람은 빠_구리가 성적인 단어라고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

팀끼리 싸움이 나서 여러명이 채팅으로 머라하고 있을 때 한마디를 한거였습니다

말한 당사자나 그걸 들은 사람은 서로 이름 , 정보가 없이 게임 내 닉네임만 알 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같은 팀에 있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얜 진짜 모르고 한거 같은데 지금은 일단 장문으로 사과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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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빠구리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자가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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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목적으로 발언하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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