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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산양16
터프한산양16
23.05.08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던중에 채팅으로 "oo님 저랑 빠_구리 치러가실?"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그 말은 한 사람은 빠_구리가 성적인 단어라고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

팀끼리 싸움이 나서 여러명이 채팅으로 머라하고 있을 때 한마디를 한거였습니다

말한 당사자나 그걸 들은 사람은 서로 이름 , 정보가 없이 게임 내 닉네임만 알 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같은 팀에 있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얜 진짜 모르고 한거 같은데 지금은 일단 장문으로 사과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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