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80대 부모님댁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한 50대의 아들부부가 전세로 입주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분리는 수십년전 되어있고 부모님은 3층에 사시고 현재 세입자가 나간다는 2층전체에 전세로 들어가는건데 이것도 2주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