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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올빼미127
튼튼한올빼미12721.08.01

부모님댁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는 2주택이 되나요?

현재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80대 부모님댁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한 50대의 아들부부가 전세로 입주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분리는 수십년전 되어있고 부모님은 3층에 사시고 현재 세입자가 나간다는 2층전체에 전세로 들어가는건데 이것도 2주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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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댁 전세로 입주시, 합가가 아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2층 3층 거주공간도 다를 경우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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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부모님과 본인세대가 각각 거주하여도 각 세대의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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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주소지더라도 명백히 구분되어진 장소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기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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