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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23.01.13

부모님과 합가시 일시적 2주택자 적용이 되나요?

자가로 살고있다가 부모봉양을 이유로 살던집은 전세로 돌리고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였습니다. 1년후 제 명의로 집한채를 더 구입했는데, 이럴경우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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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를 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부모중 한분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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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60게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히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세대합가 이후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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