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
23.01.13

부모님과 합가시 일시적 2주택자 적용이 되나요?

자가로 살고있다가 부모봉양을 이유로 살던집은 전세로 돌리고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였습니다. 1년후 제 명의로 집한채를 더 구입했는데, 이럴경우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