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살고있다가 부모봉양을 이유로 살던집은 전세로 돌리고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였습니다. 1년후 제 명의로 집한채를 더 구입했는데, 이럴경우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