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합가시 일시적 2주택자 적용이 되나요?
자가로 살고있다가 부모봉양을 이유로 살던집은 전세로 돌리고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였습니다. 1년후 제 명의로 집한채를 더 구입했는데, 이럴경우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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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를 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부모중 한분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60게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히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세대합가 이후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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