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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사랑새71
현물출자의 경우엔만약 주식을 발행한 자:A 재화를 공급한 자:B 라고 하면이럴땐 부가세를 걷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네요제 생각으론 A의 경우는 주식을 B에게 양도했으므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존재B는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은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설명부탁드려요..! 회계처리도 있으면 좋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현물출자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는 현물을 주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 : (차) 건물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B: (차)주식(매도가능증권 등) (대) 건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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