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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
23.06.14

용역의 공급 시기와 부가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손님이 B회사의 상품권(재화X, 용역O)을 구매(카드구매) 하였다고 하고,

아직 상품권 사용을 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면,


1. 이에 대한 거래는 부가세 과세처리 대상이 아닌건가요?


2. A손님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B회사가 용역을 공급해주는 시기에서 부가세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해당 상품권이 용역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하나요?)


3. 위와 관련하여 부가세법 등의 증거자료 OR 판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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