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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23.06.14

용역의 공급 시기와 부가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손님이 B회사의 상품권(재화X, 용역O)을 구매(카드구매) 하였다고 하고,

아직 상품권 사용을 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면,


1. 이에 대한 거래는 부가세 과세처리 대상이 아닌건가요?


2. A손님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B회사가 용역을 공급해주는 시기에서 부가세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해당 상품권이 용역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하나요?)


3. 위와 관련하여 부가세법 등의 증거자료 OR 판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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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도 아닙니다. 부가세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2. 실제로 용역을 제공할 때 또는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상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판매할때는 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판례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상품권을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상품권 판매회사는 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2)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인식해야 하며,

    매출 관련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부가, 부가가치세과-101 , 2012.02.01

    [ 제 목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요 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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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의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판매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