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입니다.
명절 상품권을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구매한 후, 관계기업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산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재판매한 상품권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부가세 신고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상품권 재판매 시 대행수수료 등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상품권 금액만 정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