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판매시 면세 매출 부가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입니다.
명절 상품권을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구매한 후, 관계기업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산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재판매한 상품권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부가세 신고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상품권 재판매 시 대행수수료 등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상품권 금액만 정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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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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