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 금액만큼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법인으로부터 기업카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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