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비를 개인사업장 사업용카드로 지출 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이렇게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카드 금액만큼 개인사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에서 그 금액만큼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경비를 집행해서 장부 반영할 때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카드로는 법인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처리 하는데 이 경비 안에는 원천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카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장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인 경우 거래가 복잡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의 사업용 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쓸 경우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과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법인에서 돈을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표자 가지급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서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깔끔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거래 관계를 마무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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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론 당연히 법인카드를 써야하지만 어쩔수없이 개인카드를 써야하는 사정이 있으니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회계처리만 잘 하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 금액만큼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법인으로부터 기업카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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