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경비를 개인사업장 사업용카드로 지출 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이렇게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카드 금액만큼 개인사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에서 그 금액만큼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경비를 집행해서 장부 반영할 때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카드로는 법인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처리 하는데 이 경비 안에는 원천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카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장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