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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굳센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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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해요

연락이 안되는 형제가 있으면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형제 지분만 남기고 모두 각자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공탁금이 법원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공탁금 수령자 본인이 신분증과 본인이 출두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수령하려는 경우 인감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 공탁계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