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공탁금이 법원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공탁금 수령자 본인이 신분증과 본인이 출두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수령하려는 경우 인감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 공탁계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