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 포기 및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형제 둘뿐입니다.
따로 빚이 없어 한정 승인은 안하려고 합니다.
한명은 상속포기를 한다 가정 하에
법원에 한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따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형제1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 수리 후
남은 형제2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예금이나 재산을 찾으면 끝인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