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물건을 구매해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면세 한도가 있더라구요~ 지금은 22년 800달러로 인상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자 면세 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첫 면세한도는 1976년에 정해진 10만원이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양대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적 위상이 오르고 국제수지 흑자 및 해외여행 자유화 추세를 반영해 1988년에 30만원(당시 환율 기준 400달러)으로 올랐다. 이후 1996년에 400달러로 고정됐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사실상 26년 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것이다.
한도 상향 논의는 계속 제기돼 왔다. 2011년에도 주요 국가에 비해 면세한도가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여주자며 면세한도 상향이 활발히 다뤄졌지만 정부는 결국 유보했다. 특정 계층의 면세 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수산업 보호와 과소비 조장 등의 지적에 무산됐다.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정부가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은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소득수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10만원으로 설정된 면세 한도는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고, 1996년에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었고, 2022년 9월부로 800달러로 인상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적용 되었고 ,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1979년 도입(10만원) 되었으며, 1988년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의 경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외화가 무분별하게 유촐되는 것을 막기 위험으로 1979년 10만원으로 설정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1988년에는 30만원, 1996년에는 미화 400불, 2014년에는 미화 600불, 2022년 9월부터 미화 800불로 상향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의 경우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면세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도 해당 시점에 명확하게 정립되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면세범위가 400불이었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는 1979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가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자 면세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5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1인당 100달러까지 면세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800달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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