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 상품 미수령했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상품 구매 후, 구매자에게 증정하는 특전이 있는데
'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이용 이후 다음날 특전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문구를 언급하며, 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이니 다음날도 수령가능한 부분 아닌가 라는 내용으로 문의했더니 '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데
저는 '당일 이후'와 '당일에만' 은 소비자에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고지에는 당일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명백하게 이벤트 고지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일 이용 후 수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수령기한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특전 제공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