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 상품 미수령했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상품 구매 후, 구매자에게 증정하는 특전이 있는데
'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이용 이후 다음날 특전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문구를 언급하며, 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이니 다음날도 수령가능한 부분 아닌가 라는 내용으로 문의했더니 '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데
저는 '당일 이후'와 '당일에만' 은 소비자에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고지에는 당일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명백하게 이벤트 고지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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