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계수수료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층집을 월세 주려고 합니다.
월세를 놔도 부동산 중계료를 매번 새입자를 받을때마다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월세 들어오는 세입자도 내고 집주인인 저도 매번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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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매번 계약마다 임대인에게는 세입자를 물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택을 보여주고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맡길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마다 보수를 받습니다.양측으로 부터 받고 근래에는 공인중개사간 협업을 통해 임차인 부동산과 임대인 부동산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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