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거위21
즐거운거위2122.02.28

월세 중계수수료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층집을 월세 주려고 합니다.

월세를 놔도 부동산 중계료를 매번 새입자를 받을때마다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월세 들어오는 세입자도 내고 집주인인 저도 매번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매번 계약마다 임대인에게는 세입자를 물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택을 보여주고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맡길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마다 보수를 받습니다.

    양측으로 부터 받고 근래에는 공인중개사간 협업을 통해 임차인 부동산과 임대인 부동산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