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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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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

토지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을 할까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서,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빌라단지에서 있는 집인데 이 지역이 건물을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등기를 안하고 사는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단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등기가 안되어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을 보고 집주인의 압류이력 융자여부 등등 세세한 것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토지대장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도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가 거래대상인 것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가지고 월세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