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m.blog.naver.com/chanelk1/223169864103
답변이 길어져 링크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용도가 주거용이며, 단기 임차계약이 아니라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순 무주택 건물로 보기는 어렵기에 적용이 안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 이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거주사실입니다. 미등기된 건물일지라도 실제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상가건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근린생활시설(통상상가건물)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거나 주거가 가능한시설인경우 , 실제로 주거용으로 주거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