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빌라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다 완공되지 않았던데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던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등기부상에 건물이 사용하지않는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준공 검사를 필하여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게습니다. 그래야 관련 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