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안난 부동산 건물과 토지 등기가능한가요?
지방에 빌라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다 완공되지 않았던데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던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등기부상에 건물이 사용하지않는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준공 검사를 필하여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게습니다. 그래야 관련 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