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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거북이81
깔끔한거북이8123.12.26

경매 낙찰 받은 상가 취등록시 세금 문의 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후 상가 임대사업자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상가인대 취등록시 감면받을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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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이나 혜택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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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이라거나, 상속농지, 재산분할, 생애최초 주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물건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단순 상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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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법원의 경매 개시로 인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상가 낙찰에 따르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낙찰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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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가를 취득할 경우 별도의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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