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은 상가 취등록시 세금 문의 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후 상가 임대사업자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상가인대 취등록시 감면받을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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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이나 혜택받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이라거나, 상속농지, 재산분할, 생애최초 주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물건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단순 상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법원의 경매 개시로 인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상가 낙찰에 따르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낙찰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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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가를 취득할 경우 별도의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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