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법원의 경매 개시로 인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상가 낙찰에 따르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낙찰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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