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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가젤13
공정한가젤13
23.08.05

고용보험 육아근로시간단축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40시간 고정연장수당, 각종수당 포함해서 매월 고정급 350만원 받는 직원이 있어요

이번에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하시는데

주15시간으로 단축할경우 회사에서 임금 20%인 70만원 감봉하여 28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시 100만원 지원금 계산이 되던데

감봉된 금액보다 지원금이 더 큰데 그대로 100만원이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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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3.08.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원래 받던 임금이 350만원이고 단축후 280을 받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이전 통상임금보다 크면 그만큼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