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40시간 고정연장수당, 각종수당 포함해서 매월 고정급 350만원 받는 직원이 있어요
이번에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하시는데
주15시간으로 단축할경우 회사에서 임금 20%인 70만원 감봉하여 28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시 100만원 지원금 계산이 되던데
감봉된 금액보다 지원금이 더 큰데 그대로 100만원이 입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원래 받던 임금이 350만원이고 단축후 280을 받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이전 통상임금보다 크면 그만큼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