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둥빠삐
둥빠삐24.02.29

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매월 1일~말일 일한걸 해당월 말일 지급 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1일~3월 20일까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1일~20일에 대해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월은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2.21.~3.20.이라면 상기 방식대로 일할계산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1일~3월 20일까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1일~3월 20일까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2월 20일까지에 대해서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회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중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고,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2월 1일~2월 20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월의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회사에서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이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회사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월 2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