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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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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매월 1일~말일 일한걸 해당월 말일 지급 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1일~3월 20일까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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