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회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중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고,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2월 1일~2월 20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월의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