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여러사유로 인해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영장전담판사는 다른 재판은 참여하지 않고 말그대로 재직기간동안 영장만 전담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