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검찰 등이 범이의 구속 여부를 묻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판단해주는 판사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판사들 중에서 순서대로 구속 영장을
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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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공휴일 등에는 당직판사가, 평일에는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사를 하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법원별로 일정 명의 판사님이 무작위 순번으로 검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