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상속을 하는데 자식들끼리 공동명의로 하고자합니다
근데 고모나 큰아빠는 괜찮은데 저희는 아버지가 안계셔서
저나 오빠가 할거같은데
상속서류가 어머니나 언니 저 3명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언니로 한다고하면 언니 서류만 있으면 되나요?
공동명의할때도 공동명의에 들어가는 사람말고도 다 같이 가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순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바,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망인이 되셔서 대습 상속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 그 대상이 되므로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동의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