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통신사에 저랑 제여자친구 명의가 도용 되어 가개통이 된 핸드폰이 있는 걸 발견 했는데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명의로 된 두개중 하나는 저한테 물어보고 했긴 했지만 결합 할인이라는 때문에 가개통 한거다 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했습니다. 원래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결합할인은 저한테 혜택은 없었고 가개통된 핸드폰에만 혜택이 들어가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명의 가개통 폰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당시 핸드폰 바꿨던 당일 날(올해3,4월) 다른 핸드폰이 가개통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같은 통신에 근무중인 지인한테 물어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왠만해서 서로 합의하에 좋게 끝내고 싶지만 합의를 안하게 될 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명의도용으로 개통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체결한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부터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대한 무효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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