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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020.04.12(일)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안녕을 위하여 엄정한 법을 구성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궁극적인 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임하여 사형수 뿐 아니라, 집행에 임하는 관계자들도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맞딱뜨릴텐데요.

사형집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