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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08

5인이하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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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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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합니다.

    중요한 규정 몇가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4조 해고등의 제한

    동법 제46조 휴업수당

    동법 제50조 근로시간 (제한)

    동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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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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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해고제한과 관련된 규정,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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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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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요?

    -> 근로조건 차이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5인 미만, 이상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옵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해고의 제한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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