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인이하 왜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 것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이하 사업장은 서로 차별이 있는 거 같은데 연차도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도 있고 많은 차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자 보호 및 행정력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인 미만에 경우 사정이 좋지않은 사업장이 많기에 모든 법을 지키라고 강제할 경우 사업 운영자체가 힘들수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애초에 그런 사업장까지 근로감독 여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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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고 열악한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휴일,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 영위에 가혹할 수 있고, 이를 규율할 행정 여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 사업장 보호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작용이 제한 됩니다. 문제점이 많아 개정이 요구돠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일반 근로자처럼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로 중요한 규정 일부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부분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연차, 근로시간,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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