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집에는 모친이 거주중이십니다.
상속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1채를 처분해야된다는데, 모친이 거주중이시라 처분은 어렵습니다.
처분없이 살수 있을까요?
주택시세는 5천만원 정도고 시세차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않고 계속살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전에 취득한 1주택은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부세에서 상속주택은 5년간 1세대1주택 특례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세법상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세법상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