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어머니와 같이사는데 어머니 집 처분이 힘든데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집을 상속 받고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 중입니다
근데 상속받은 집이 지방 주택이라 처분이 힘들고 앞으로도
매도가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놓은지2년이 되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자체가 없음)
현재 그집은 빈집상태로 가끔가서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집시세는
어머니집 공시지가 2.6억, 시세 4-5억
저희집 공시지가 8억 시세 12억
궁금한점
지금은 저희가 1가구 2주택인 상태인가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까지 처분 못해 저희가 상속 받아도 처분이 힘들듯 한데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주택 상속받을 당시, 어머니와 본인이 별도세대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