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시 원상회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10년 산 월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관련하여 질문 드릴려고요.
이런 쪽에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거실 전등의 유리판을 제 과실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나갈때 물어줘야하는데..
그 전등자체가 오래 되다보니 새 등을 끼워도 불이 안껴져 제가 전등내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 연결선을 만들어 전등에 손상없이 등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등 전체값을 물어내라 할경우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지 아님 전등의 유리판값만 물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등이 오래되었다고 유리판을 못구한다며 전등을 새걸로 요구할 경우 그래도 새걸로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유리판 비용만 감가상각해서 물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상된 시점에서 감가상삭인지 이사나가는 시점에 감가상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등은 형광등이고 어렵게 검색해보니 새제품으로 150만원 입니다)
2. 강아지가 실크벽지를 긁어서 거실 두 면 정도에 생긴 손상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견적을 내보니 두 면에 인건비 포함해서 20-30만원 정도 더라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20만원 정도 배상하려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참고로 전등이나 벽지는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사용되던 것 입니다. 특약엔 옵션이던 에어컨과 돌침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 외에 계약 내 적혀있는 건 집주인 허락없는 변조나 개조만 복구, 원상회복 하라는 내용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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