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부모님 별거후 1가구2주택 세금

부모님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구요.

별거할때 어머니는 집을 구매했고 아버지는 전세로 얻으셨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끝내고 집을 구매하려는데..

이 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거 아닌가요? (서류상은 부부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별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라면 이 경우 1세대2주택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 주택을 취득한다면 1년이내 세대전부 전입 및 이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등 제한도 있으며, 두 주택의 합계가 6억원이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는 별거를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인 이상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는 따로 떨어져서 거주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보게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 부부는 1세대를 이루고 있고 현재 어머님의 주택에 아버님이 구입할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한 주택을 양도하실 때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 되어 있으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