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의 부모님댁에 1주택자인 자녀가 잠깐 살 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2주택 (1 아파트, 1 지주택 사업승인 완료) 이시고, 자녀 부부는 1주택자이지만 세입자가 여름에 나갈 수 있어 해당 주택에 자녀 부부는 실거주가 여름부터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 부부 주택에 살기 전까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자녀 부부가 주소지 이전을 해 둘 곳이 없어 부모님댁(아파트)에 주소지 이전을 하려는데..그러면 1가구에 총 3주택으로 잡히게 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 부모님댁에 지내는거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수 판정은 세대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주소이전을 하여 동일 세대가 되는 경우 주택수판정시 합산하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도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잠깐 거주하는 경우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후 별도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던 가구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한다하여
생계를 함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이나 양도세율이 중과세가 될수도 있지만, 주택거래가 없다면 세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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