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예금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아하라는 사이트에서 가입만 하고 이번에 처음 질문을 올리네요.
저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회사 대표이고, 이번에 엔젤투자조합으로 부터 첫 엔젤투자를 받습니다.
주금 납입을 위해서 투자사 쪽에서 별단예금계좌 를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
별단예금계좌라고 하는 것이 일반 법인 계좌가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게 다른건가요? (개설방법, 향후 계좌 관리 방식 등등)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단예금이란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즉,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 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되고,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단계좌란 금융기관에서 아직 미결되거나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기타 타계정으로는 처리하기가 부적당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별단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입금하는 예금과는 별개의 셩격으로 분류됩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주며,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기타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자면 위 질문과 같이 엔젤투자기관에서 질문자의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이계정을 별단계좌(예금)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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