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등을 위해 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혜택을 알려주세요
공모주 청약시에도 장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이라면 꼭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따져보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차리게 되면 각종 신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사실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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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출자자에 의한 자본금 납입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의 정관에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후 등기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상업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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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설립을 해야 하며, 이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셀프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시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부터 법인설립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