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진행도중 한 유저가 저에게 게임을 일부로 돈받고 져주냐 라고 한뒤에
얼마받고 져주냐라고 재차 질문하였고 저는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쌀듯 ? 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화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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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