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피의자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이는 그 피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바 실익여부를 잘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