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항품권을 사려다가 2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사기 당하였고, 현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범인이 집혔을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합의 또한 어떻게 하는지 궁금힙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따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상대가 합의요청이 들어와야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고소인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상대방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